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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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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1 16:18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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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주기적 선제 검사를 확대 실시함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접종력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대상기관 : 요양병원

기간 : 8. 11. ~ 9. 3.까지(한시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선제검사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거리두기 4단계 주 1, 3단계 21회 확대 실시

구분

요양병원 종사자

기존

확대 후

예방접종 완료자*

선제검사 제외

(1~2단계) 제외

(3단계) 21

(4단계) 1

예방접종 미완료자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1**

(1~3단계) 기존과 동일

(4단계) 1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2)의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적용

** 기관의 백신접종률(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 기준) 75% 이상 21, 75% 미만 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