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미카엘요양병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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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8 15:05 조회2,0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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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미카엘요양병원 대체공휴일 적용안내 ■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하여 특례적용(30인이상 기업)되어 오는 8월 1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 8/15(광복절) -> 8/16(월)
- 10/3(개천절) -> 10/4(월)
- 10/9(한글날) -> 10/11(월)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