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1 08:51 조회1,01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8월 31일 부로 코로나19 4급 전환 발표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수칙 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요양병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구분 변경 전(~8.30.) 변경 후(8.31.~) 방역조치 마스크 ▶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기설은 당분간 유지 ▶ 유지 격리 ▶ 5일 격리 권고 전환(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5일 격리 권고 유지(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유지,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유지((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