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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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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5 12:13 조회2,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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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면회제한 장기화에 따른 환자·가족의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 환자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면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경우 비접촉 및 접촉 방문 면회 실시

- (비접촉 방문면회)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접촉 방문 면회를 상시적으로 실시 할 것

- (접촉면회)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면회객의 진단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되고, 보호용구를 착용하는 경우 허용

* 개인보호구, 검사비용은 면회객 부담 또는 해당 환자 퇴원시 정산

 

시행시기 : ‘2021.3.9.()부터 적용

 

협조사항 :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준수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없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