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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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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9 12:27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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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 7월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예방접종율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초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안내드리오니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7.30.), 경남 김해시 요양병원(8.6.), 부산 기장군 요양병원(8.6.)

 

추가 방역 강화 사항

요양병원과 1:1 지정된 지자체 담당관께서는 요양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11회 유선 확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 시행

- (주요 확인사항) 접종력과 상관 없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증상자 즉시 검사 시행, 종사자 손위생 철저, 주기적 자연환기 실시, 종사자(간병인 포함)/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 철저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접촉면회만 시행 할 수 있음(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 금지, 즉 비접촉면회 불가)

- 다만,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접촉면회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의료시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경우 교차감염 방지를 위해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 운영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하지 않는 등 이동동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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