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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카엘요양병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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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8 15:05 조회2,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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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미카엘요양병원 대체공휴일 적용안내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하여 특례적용(30인이상 기업)되어 오는 8월 1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 8/15(광복절) -> 8/16(월)

- 10/3(개천절) -> 10/4(월) 

- 10/9(한글날) -> 10/11(월)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