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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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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0:05 조회3,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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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선제검사, 백신접종 등에 따른 집단감염 감소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1일부터 입원환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요양병원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반영한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21.6.1.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구분

기존 면회기준(3.9 시행)

개선안(6.1 시행)

접촉

면회

불가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입원환자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기존 예외적 허용은 동일

비접촉면회

허용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