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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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6 13:20 조회2,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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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접촉 면회 적극 실시 및 접촉 면회 허용(‘21.3.9. 시행)’에 따라 중수본-지자체 합동점검(3.11.~12.)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내용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면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애로사항) 임종이 급박하나 신속항원검사 시간 소요 또는 야간 등에 신속항원검사가 어려운 경우 발생
◯ (개선내용) 임종이 급박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 하에 보호용구 착용만으로 접촉 면회 허용 가능(2021.3.16.일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