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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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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6 13:20 조회2,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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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접촉 면회 적극 실시 및 접촉 면회 허용(‘21.3.9. 시행)’에 따라 중수본-지자체 합동점검(3.11.~12.)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내용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면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애로사항) 임종이 급박하나 신속항원검사 시간 소요 또는 야간 등에 신속항원검사가 어려운 경우 발생

 

(개선내용) 임종이 급박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 하에 보호용구 착용만으로 접촉 면회 허용 가능(2021.3.16.일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