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적용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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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30 12:31 조회2,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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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2020년 11월 7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최근 한 달 사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됨에 따라 요양병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요양병원 적용 가이드라인’을 기존 3단계 체계에서 강화된 5단계 체계로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요양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협회 자체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며, 각 요양병원 환경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여 활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