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 면회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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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8 17:53 조회2,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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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따라 치명률이 감소하고 돌파감염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1년도 추석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면회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접촉면회)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만 허용
- (비접촉면회) 그 외 입원환자 대상
나. (적용기간) ‘21.9.13.(월) ~ 9.26.(일), 14일간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구분 | 거리두기 단계 | 현 행 | ▷ | 추석명절 (9.13.~9.26., 한시 적용) |
면회 수준 | 1 | · 방문면회 가능 (8.9.~ 접촉면회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시행) | · 모든 거리두기 단계 방문면회 가능 - (접촉면회)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 (비접촉면회) 그 이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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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방문면회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