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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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9 12:27 조회2,0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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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 7월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예방접종율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초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안내드리오니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7.30.), 경남 김해시 요양병원(8.6.), 부산 기장군 요양병원(8.6.) 등
□ 추가 방역 강화 사항
◯ 요양병원과 1:1 지정된 지자체 담당관께서는 요양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1일 1회 유선 확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 시행
- (주요 확인사항) ①접종력과 상관 없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증상자 즉시 검사 시행, ②종사자 손위생 철저, ③주기적 자연환기 실시, ④종사자(간병인 포함)/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 철저 등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접촉면회만 시행 할 수 있음(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 금지, 즉 비접촉면회 불가)
- 다만,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접촉면회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의료시설(예,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경우 교차감염 방지를 위해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 운영
◯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하지 않는 등 이동동선 최소화
◯ 신규 입원환자/종사자, 종전 미동의자에 대한 1차 예방백신 접종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