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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복지부)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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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0 14:51 조회1,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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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 수칙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월 25일(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나. 외부 접촉 :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 ②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③ 외부 프로그램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