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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복지부) 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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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7 15:49 조회1,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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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안정화, 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6.20.(월) ~ 별도 안내시까지

□ 변경 내용 :

 ① 종사자 선제검사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변경) 주 1회 PCR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원 환자 선제검사 : (현행) 입원시 2회 PCR + 4일격리 → (변경) 입원시 1회 PCR +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 

   *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입원할 경우에는 격리없이 바로 입원

 

 ③ 접촉면회 : 면회 대상 제한 기준 폐지, 사전예약제,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유지

  

 ④ 외출·외박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변경) 필수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이상 접종력과 확진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⑤ 건강보험공단 감염병관리시스템 현황 입력 주기(1일 1회 → 주 1회) 및 입력 항목* 축소

   * 필수 입력 항목 등 세부 내용 및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