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의 외출외박 접종기준 조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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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30 09:58 조회1,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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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백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11.24.~)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 백집접종 및 확진이력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12월 5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 중 종사자 선제검사 및 접촉 대면 면회 허용 기준은 현행과 동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외박) 요양병원 입원환자 외출·외박을 위한 접종 및 확진 이력 기준을 변경된 동절기 추가백신 접종 간격*에 맞춰 개정(‘22.12.5. 시행)
* (접종간격) 이전 접종 중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마지막 접종일과 마지막 확진일 중 최근 시점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 권장)
○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접종 기준 조정 내용(12.5. 시행)
조정 전 | → | 조정 후 |
① 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 ①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 |
② 120일 이내 확진자 | ② 90일 이내 확진자 | |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 ③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