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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복지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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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4 09:56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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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3·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120일 이내 확진자동절기 추가접종자만 외출·외박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는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외래진료를 위한 외출·외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