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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외출·외박 관련 방역수칙 추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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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9 09:31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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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4일에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허용 요건을 추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 드립니다.

 

□ 변경 사항 외출·외박 허용 접종 요건에 추가접종자 포함

 - 현행 : 4차 접종자, 2차이상 접종 확진이력자

 - 변경 : 4차 접종자, 2차이상 접종 확진이력자추가접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