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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명절 대비 요양병원 방역 특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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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2 10:19 조회1,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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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추석명절 대비 요양병원 방역 특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방역조치 :

 ① 추석 연휴 기간동안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②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 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사 출근 후 1회 추가

 ③ 추석 전후 입원환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시 종사자 업무배제입원환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면회관련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7.25.~),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하여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 다만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병원장의 판단하에 접촉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원시 신규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