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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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1:09 조회9,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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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기준 안내 ▣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 |||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 (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3) 8월은 홍보기간이며, 9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