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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복지부)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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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1 14:49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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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자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의무해제*됨을 발표한 바 있으나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시설은 보호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대형시설 내 벽·칸막이 없는 약국), 대중교통수단(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아울러 요양병원 내의 입원환자 보호를 위하여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