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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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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30 11:15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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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결과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의 일환으로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종사자)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가급적 배제하고행정 등 간접 업무를 담당할 것을 권고

코로나19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아서 1,2차 및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시행 : 2021.12.2.() ~ 해제 시 까지

 

. (입원환자)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검사를 실시(시행 : 2021.12.2.() ~ 해제 시 까지)

 

(추가접종 간격 단축 4개월3개월) 자체방문접종 등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권고 접종간격 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추가접종 가능(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전인 입소자)

얀센백신 접종자면역저하자 외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 도래 전 추가접종 시 접종력 인정 불가

 

. (추가접종 독려)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12월 집중 도래자는 연내 추가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 진행 독려

 

. (신규 입원환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을 억제하고,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21.11.26.부터 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