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강화 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5 16:27 조회763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요양병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가접종 조기실시)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기준으로 4주 단축하여 추가접종 가능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보관분을 활용하여 요양병원(자체접종조속 시행

 

. (종사자 선제 PCR 검사 강화)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간병인 포함대상 선제 PCR 검사 주 1회 실시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확대 가능

다만추가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 면제

 

.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접촉면회 허용(11/10일자 부터 시행)

사전예약자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등 확인면회객 명부관리음식·음료 섭취 불가

- (비접촉면회그 외 입원환자 대상

다만임종시기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면회객이 KF94(또는 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4종 세트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 (신규 환자·종사자)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 가능하고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토록 권고

 

. (방역관리 강화) 1:1 요양병원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 (주요점검 항목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예방접종 현황 파악 및 접종독려주기적 환기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⑤ 식사·목욕공간 분리 사용입원환자 타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및 진료공간 외 방문금지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외박 자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 할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