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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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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9 15:22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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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입소자·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1차 2.26~, 2차 5)완료 이후면역력 저하 시기가 도래하였고델타변이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유증상자가 초기 진단 검사 시점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9월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역학조사 결과 전파양상은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후 시설 내 유입 및 검사지연 시설 내(종사자 및 이용자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미흡 시설 내 밀집·밀접한 환경 및 환기 미흡 등이 확산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을 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접종자) 미접종자 종사자(간병인 포함및 입원 환자에 대한 접종 권고

 

.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종사자는 접종완료자를 채용 권고입원환자는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입원하도록 권고(고용/입소 前 PCR 검사 철저 시행)

 

. (추가 접종) 1, 2차 접종 완료한 종사자입원환자에 대하여 2차 접종일 기준으로 경과시점 6개월(11/10~)인 경우로 하되, 11/10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접종 가능

 

. (면회 수칙) 현행 유지하되별도 안내 예정

 

. (종사자 선제 PCR 검사 유지) 현행 유지하되별도 안내 예정

 

.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즉시 신고업무 배제 및 신속 검사주기적 환기 철저

 

. (개인위생 철저) 예방접종자도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손위생 철저식사·목욕 공간 분리 사용

 

. (동선 최소화) 입원환자 타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진료장소 외 방문금지

 

.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

 

. (간병인 허위 증명서 제출 차단) 간병인 신규 고용시 접종증명서 확인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