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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추가접종(booster shot)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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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2 15:20 조회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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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델타변이 확산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일명 부스터샷) 필요성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의 입원 및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 시행 계획을 본 회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각 지자체로 전달한 사항이므로각 보건소와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종 개요

◯ 접종대상 : 1, 2차 접종 완료자로 2차 접종일 기준 경과시점이 6~8개월인 요양병원 현재기준 입원 및 종사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예정기준 AZ-AZPf, AZ-PfPf, Pf-PfPf, M-MM(추후 변경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접종기간 : 11. 10.()~

◯ 접종방법 :

  - (요양병원추가접종 가능자 중 접종 희망자에 한하여 자체접종 원칙

  - (기타요양병원 추가접종 가능자 중 접종 희망자가 소속기관에서 접종 하는 대신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희망시 등(*조사 이후 임의로 소속기관에서 접종으로 변경 불가)

□ 추가접종 수요조사(각 지자체에서 조사 예정)

◯ 각 시·도 소재의 요양병원 추가접종 희망자 수요조사 등

  - 요양병원 추가접종 희망자 명단 조사

  - 요양병원 추가접종 관련 월별 접종대상 인원수 조사

  - 요양병원 실제 추가접종 시행월별 인원수 조사

□ 백신배송

◯ 백신 사용기한(해동 후 1개월)을 고려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시행월에 맞춰 11월부터 월 1매월 둘째 주에 배송 예정

  - (요양병원추가접종 시행월에 맞춰 해당 요양병원으로 총 1회 배송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