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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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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1 08:51 조회123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8월 31일 부로 코로나19 4급 전환 발표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수칙 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요양병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구분

   

변경 전(~8.30.)

   

변경 후(8.31.~)

   

   

   

   

   

   

   

   

마스크

   

▶ 병원급 이상입소형 감염취약기설은 당분간 유지

   

▶ 유지

   

   

   

   

   

   

   

격리

   

▶ 5일 격리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5일 격리 권고 유지(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 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유지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유지

▶ 접촉 대면면회 허용 유지((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