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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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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4 11:32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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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방역당국,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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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지만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했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 되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 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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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등은 유지된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고위험군 보호 자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하는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필요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대면면회의 경우 취식을 허용하되 입원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는 내년 상반기 3단계 전환 때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며,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