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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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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2 09:17 조회2,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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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국내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방역수칙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21.7.1.시행)을 본 협회로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면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21.7.1.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면회수준

1단계

억제 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기준에 따라 예외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