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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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2 09:17 조회2,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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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국내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방역수칙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21.7.1.시행)을 본 협회로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면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21.7.1.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수준 | |
1단계 | 억제 단계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
3단계 | 권역 유행 단계 | |
4단계 | 대유행 단계 |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기준에 따라 예외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