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면회수칙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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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7 10:04 조회2,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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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감소로 안정화 추세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병원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21.4.29.)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종사자 선제검사, 입원환자 면회 등 방역수칙의 완화는 감염발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속에서, 최근 대전지역 요양시설에서 면회객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사례가 확인되어 안내드리오니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 례>
◯ (4.18.) 외부 면회객(입소자의 가족)이 마스크만 착용하고 4인실에 있는 위중증 입소자 면회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이 아닌 4인실 방문,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면회수칙 위반
◯ (4.20.) 외부 면회객 확진
◯ (4.29.)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18명 확진
◯ 예방접종 여부 및 확진자 발생 현황 분석
- (종사자) 28명 주 26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2.26. 접종자 19명 중 확진자 없음, 4.13. 접종자 7명 중 1명 확진
- (입소자) 38명 중 17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4.13. 접종자 17명 중 6명 확진, 미접종자 21명 중 11명 확진
※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촉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2주가 지나지 않은 접촉자는 일부 확진자 발생, 미접종자는 확진자 다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