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30 10:03 조회2,252회 댓글0건

본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감소로 안정화 추세 및 백신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병원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선제 PCR검사 주기 관련

(대상병원) 병원별 전체대상자(종사자+입원환자)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2주 경과한 병원부터 단계적 적용

* (예시) 접종률 75% 달성시점 4.20일인 경우 5.5일부터 조정안 적용

지역내 모든 병원을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접종률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개소별로 주기조정

 

(주기조정)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지역내 요양병원 감염 발생 상황 악화시 지자체별 주기 강화 조정 가능

- (요양병원)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주 1, 그 외 지역은 21

(수도권 등 2단계 이상 지역) 21

(비수도권 1.5단계 이하 지역) 221

* 다만, 요양병원 내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주 1회 실시 유지

 

(시행시기) 5.1. ~ *요건 해당 병원부터 적용

- (추가 조정방안) 2차 접종 완료한 종사자 및 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유지 여부 등은 향후 감염 발생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안내(5월말)

 

. 종사자 방역 수칙 관련

연말연시 요양병원 방역관리 철저 요청공문 시행시(‘20.12.16.), 수범사례로 제시한 종사자 동선관리 점검표 작성 및 사전 확인조치는 실시하지 않도록 함

 

2차 접종 완료한 종사자 및 병원에 대한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에 대한 완화 조치는 향후 감염 발생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안내 예정임(5월말)

 

. 입원환자 접촉면회 관련

(대상기준) 면회객 또는 면회대상 입원환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면회 방법)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실시

- PCR 음성 확인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요건 면제

 

(시행시기) 별도 안내(5월 중 시행 예정)

 

(협조사항) 개인 면회실, 면회객 사용 보호용구 준비 등 접촉 면회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 사전 준비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