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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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30 10:03 조회2,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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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감소로 안정화 추세 및 백신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병원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사자 선제 PCR검사 주기 관련
◯ (대상병원) 병원별 전체대상자(종사자+입원환자) 중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병원부터 단계적 적용
* (예시) 접종률 75% 달성시점 4.20일인 경우 → 5.5일부터 조정안 적용
※ 지역내 모든 병원을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접종률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개소별로 주기조정
◯ (주기조정)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지역내 요양병원 감염 발생 상황 악화시 지자체별 주기 강화 조정 가능
- (요양병원)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주 1회, 그 외 지역은 2주 1회
① (수도권 등 2단계 이상 지역) 주 2회 → 주 1회
② (비수도권 1.5단계 이하 지역) 주 2회 → 2주 1회
* 다만, 요양병원 내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주 1회 실시 유지
◯ (시행시기) 5.1. ~ *요건 해당 병원부터 적용
- (추가 조정방안) 2차 접종 완료한 종사자 및 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유지 여부 등은 향후 감염 발생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안내(5월말)
나. 종사자 방역 수칙 관련
◯ ‘연말연시 요양병원 방역관리 철저 요청’ 공문 시행시(‘20.12.16.), 수범사례로 제시한 ‘종사자 동선관리 점검표 작성 및 사전 확인’ 조치는 실시하지 않도록 함
◯ 2차 접종 완료한 종사자 및 병원에 대한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에 대한 완화 조치는 향후 감염 발생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안내 예정임(5월말)
다. 입원환자 접촉면회 관련
◯ (대상기준) 면회객 또는 면회대상 입원환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면회 방법)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실시
- PCR 음성 확인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요건 면제
◯ (시행시기) 별도 안내(5월 중 시행 예정)
◯ (협조사항) 개인 면회실, 면회객 사용 보호용구 준비 등 접촉 면회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 사전 준비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