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강화 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5 16:27 조회1,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추가접종 조기실시)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단축하여 추가접종 가능
-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보관분을 활용하여 요양병원(자체접종) 조속 시행
나. (종사자 선제 PCR 검사 강화)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선제 PCR 검사 주 1회 실시
-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확대 가능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 면제
다.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접촉면회 허용(11/10일자 부터 시행)
- 사전예약자,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 (비접촉면회) 그 외 입원환자 대상
- 다만, 임종시기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면회객이 KF94(또는 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4종 세트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라. (신규 환자·종사자)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 가능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토록 권고
마. (방역관리 강화) 1:1 요양병원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 (주요점검 항목) ①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②예방접종 현황 파악 및 접종독려, ③주기적 환기, ④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⑤ 식사·목욕공간 분리 사용, ⑥입원환자 타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및 진료공간 외 방문금지, ⑦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외박 자제
-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 할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