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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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9 15:22 조회1,6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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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소자·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1차 2.26~, 2차 5월)완료 이후, 면역력 저하 시기가 도래하였고, 델타변이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유증상자가 초기 진단 검사 시점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9월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역학조사 결과 전파양상은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후 시설 내 유입 및 ①검사지연 ②시설 내(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미흡 ③시설 내 밀집·밀접한 환경 및 환기 미흡 등이 확산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을 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접종자) 미접종자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접종 권고
나. (신규 종사자, 입원환자) 종사자는 접종완료자를 채용 권고, 입원환자는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입원하도록 권고(고용/입소 前 PCR 검사 철저 시행)
다. (추가 접종) 1, 2차 접종 완료한 종사자, 입원환자에 대하여 2차 접종일 기준으로 경과시점 6개월(11/10~)인 경우로 하되, 11/10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접종 가능
라. (면회 수칙) 현행 유지하되, 별도 안내 예정
마. (종사자 선제 PCR 검사 유지) 현행 유지하되, 별도 안내 예정
바.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즉시 신고, 업무 배제 및 신속 검사, 주기적 환기 철저
사. (개인위생 철저) 예방접종자도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손위생 철저, 식사·목욕 공간 분리 사용
아. (동선 최소화) 입원환자 타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장소 외 방문금지
자.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
차. (간병인 허위 증명서 제출 차단) 간병인 신규 고용시 접종증명서 확인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