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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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05 15:19 조회1,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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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10월 1일까지 시행 예정되었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확대 시행을 별도 통보시까지 연장할 것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나. 기간 : 별도 통보시까지(추후 양성자 발생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 고려하여 지속 추진 필요시 재안내)
다. 선제검사
- (요양병원 종사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 1회, 3단계 2주 1회 실시)
구분 | 요양병원 종사자 | |
확대 전 | 확대 후 | |
예방접종 완료자* | 선제검사 제외 | (1~2단계)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 1회 |
예방접종 미완료자 |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주 1회** | (1~3단계) 기존과 동일 (4단계) 주 1회 |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의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적용
** 시설의 백신접종률(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 기준) 75%이상 2주 1회, 75%미만 주 1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