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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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9 09:09 조회11,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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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침(안) 제정배경
의료법 개정� 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12.4.29~)
기존 신고 조항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임의 사항이나,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요내용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 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효력을 정지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12.4.29∼ '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 일괄 신고 실시)
1) 최초 신고 : '12. 4. 29 부터 ’13. 4. 28 까지
2)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 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 에 실시
- ('13.1.1~'13.4.28) 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 에 실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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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기간이 ’12.4.29~’13.4.28 까지인데
’13년도에 일괄신고 하는 사람은 ’11~1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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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임
'13.1.1~'13.4.28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도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16 년에 면허
신고시 12~15 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11 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2 년도에 개설된 8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12 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12 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