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접촉면회, 외출외박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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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30 09:30 조회1,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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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 감소 추세 및 높은 4차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접촉면회를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됨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면회 :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음성 확인 필요(인원, 장소 등은 병원상황에 따라 병원장이 판단하여 결정)
나. 외출·외박 :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 조건부 허용
* 조건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 중 확진이력이 있는 자 외출·외박 허용, 복귀 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다. 적용일자 : 2022. 10. 4.(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