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명절 대비 요양병원 방역 특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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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2 10:19 조회1,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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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추석명절 대비 요양병원 방역 특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방역조치 :
① 추석 연휴 기간동안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②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 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사 + 출근 후 1회 추가
③ 추석 전후 입원환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원환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면회관련 :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7.25.~),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하여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병원장의 판단하에 접촉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원시 신규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