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및 PCR선제 검사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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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2 11:23 조회1,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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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방역상황 등에 안정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 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입소자는 제외
- 적용기간 : ‘22.4.30.(토) ~ 5.22.(일)
①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원환자·입소자 | 면회객 | 입원환자·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그 외 접촉면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나. (선제검사) 기존 입원환자 주 1회 PCR검사 폐지
- 시행 : 2021.12.2.(목) ~ 2022.4.24.(일), 폐지 : 2022.4.25.(월)~
* 종사자 및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