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안내(4차 접종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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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8 17:17 조회1,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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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CR검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검사 대상 등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조정 대상기관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 검사 조정 : 현행의 주 2회 PCR검사 + 주 2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유지하되, 4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2주 후부터 PCR검사 면제(※주 2회 자가검사 유지)
◯ 시행일시 : ‘22.3.10.(목)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