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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중수본)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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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4 10:00 조회1,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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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내의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강화) :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추가방역 조치 실시(시행‘22.2.14.()~)

- (현행) : 종사자 대상 정부가 고지한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의 경우는 근무전 진담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종사자(간병인), 환자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 신규환자(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입원,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명부 작성), 종사자(간병인), 환자 등 기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 (추가) : 외부인 출입금지(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필수외래 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

 

 (선제검사 대상확대)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대상 확대(시행‘22.2.14.()~)

- (현행) : 미접종자 신규 입원환자 입원시 PCR검사(2)+일정기간 격리

- (변경) : 모든 신규 입원환자(3차 접종완료자 포함) 입원환자 입원시 PCR검사(2)+일정기간 격리

 , 타 병원에서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않고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입원중 타 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후 3일내에 지역사회를 거치지않고 재입원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를 소지한 환자의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