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후속 대응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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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4 09:20 조회1,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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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일환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미접종자(종사자, 입원환자)에 대하여 오미크론 전파의 위험성 및 백신 예방 효과 등을 환자, 가족께 설득하여 접종을 지속 독력
나. (면회중단)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21.11~)를 상황 안정 시 까지 연장
다. (종사자·입원자 관리 강화) 선제검사 강화, 미접종자 업무 제한, 신규 입원환자 관리 강화(별도 안내 예정)
- (종사자)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선제검사(주 1~2회 PCR검사 + 2~3회 자가검사키트)를 재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입원환자 접촉 업무 배제(권고)
* (3차 접종자) 주1회 PCR+3회 자가검사키트,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2회 자가검사키트
- (입원자) ▲신규 입원자는 PCR검사 및 격리, 백신 미접종자 신규입원 자제, ▲기존 입원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검사 및 검체채취시 전파 주의
라. (초기대응) 확진자 발생시 이송, 의료지원, 코호트 관리 등 필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매뉴얼 적극 활용(1.17. 배포 예정)
- (병상이송) 확진 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 이동
- (의료지원) 병상 이송 대기자는 ‘렉키로나주’ 등 치료제 신속 투여
- (코호트격리) 확진자·비확진자 구분격리, 동선분리 등 코호트 관리 철저
마. (이행력 제고) 집단환자 발생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미실시 등 행정명령(‘20.12.21., 방대본-6145호)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적발시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시행. 과태료 처분된 요양병원은 손실보상금 지급시 일부금액을 감액할 예정임.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조사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