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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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30 15:49 조회1,2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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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_230127_보건복지부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_수정 1.hwp (837.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01-30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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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7판)를 개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환자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입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