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관련 방역수칙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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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17 09:33 조회1,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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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행함에 따라, 지난 10월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11월 21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 중 종사자 선제검사 및 접촉 대면 면회 허용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조정사항
- 현행 :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변경 : 3차·4차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12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