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공지사항 및 병원소식

▣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기준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1:09 조회9,105회 댓글0건

본문

              ▣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기준 안내 ▣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30,000

20,000

추가요금

(이송거리10km

초과)

1,000/1km

800/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

10,000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

50,000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1km

1,000/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3) 8월은 홍보기간이며, 9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